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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성남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성남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칙 1호
제정 1998. 3. 1.
1차 개정 2004. 3. 1.
2차 개정 2011. 5. 17.
3차 개정 2014. 4. 9.
4차 개정 2018. 2. 28.
5차 개정 2020. 4. 1.
6차 개정 2021. 2. 2.

7차 개정 2023. 7. 5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62,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에 의거 성남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교 운영위원회는 성남북초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유치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포함한다.

 

 

2(기능) 학교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운영위원회는초ㆍ중등교육법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본항 신설 2020.2.17.)

 

 

2장 위원의 신분

 

3(임기)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매년 41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역위원은 해당 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4( 위원의 자격)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5( 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2.17.)

위원은 운영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운영 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어서는 아니된다.

 

 

6(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 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하게 된 때

  3.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 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 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3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6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8(위원의 선출)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교육감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⑥「·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제3항을 준용하여 학부모위원을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 중 체육관 등 학부모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9(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체교직원회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10(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1(교원위원 선출)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2(지역위원 선출)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13(위원장 및 부위원장)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2.17.)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장 운영 위원회 조직

 

 

14(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5(소위원회)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ㆍ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5조의2(자생조직의 출석·발언) 학교 내·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본 조 신설 2020.2.17.)

 

 

16(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7(위원 연수) 교육감은초ㆍ중등교육법34조의2에 따라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8(회기 등)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임기 개시일은 매년 41일로 한다.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시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20.2.17.)

 

 

19(의안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0(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 51항 및 동법 제 2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거인은 운영위원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1(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ㆍ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ㆍ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3(회의록 작성 및 공개) 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은 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23조의 2(의견 수렴 등) 운영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의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운영위원원회는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의4 2항 각 호의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활동

2.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3. 교복 및 체육복

4. 방과후 및 방학 중 교육·수련 활동

5. 학교급식

6.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24(건의 사항 처리) 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 한다.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부하여 심사한다.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 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 주민, 교직원, 학생 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6(심의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27(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 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8(재심의)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 법령, 조례 등에 위배되거나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9(운영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 예산 관련지침에 따른다.

 

 

       7장 규정의 개정

 

 

30(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31(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2(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375일부터 시행한다